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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5 ☑ 공동 저당권 :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개의 부동산에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 공동저당에는 부동산마다 1개의 저당권이 존재한다 ☑ 공동 저당권의 실행 ★ 담보물이 모두 채무자의 소유인 경우 ▪ 동시배당(안분배당) : 각 부동산의 경매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담보물이 모두 채무자의 소유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후순위 권리자 있는지랑은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다. ▸ 사례 : 채무자를, 공동 저당권자 갑, 후순위 저당권자 병 을이 소유하는 A 부동산에 대하여 갑은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공동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그 후, 을이 채무를 갚지 못하여 A,B,C 부동산은 경매되어 동시에 매각되었고, 경매대 가는 각 3억 원, 2억 원, 1억 원이다. → 갑은.. 2026. 3. 25.
민법 14 ▪ 제3 취득자 :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 후순위저당권자는 제3 취득자가 아니다. - 피담보채권은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 취득자에는 경매신청 후에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할 자도 포함된다.(시점을 따지지 않는다) ▸ 물상보증인 : 물상보증인이 저당부동산을 제삼자에게 양도하고, 취득한 제삼자가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경우 저당권이 실행되면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 제3 취득자가 가지는 권리 - 경락인 : 경매에 참여하여 매수인이 될 수 있다. - 변제권 :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 비용상환청구권 :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대에서 우선 상환을 .. 2026. 3. 23.
민법 13 ☑ 저당권 : 채권자가 저당물을 관념상으로 지배하고 있다가, 채무의 변제가 없으면 경매하여 환가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을 말한다. ▪ 성질 ▸ 약정담보물권 ▸ 통유성 : 부종성, 불가분성(돈 다 갚을 때까지 효력이 미친다, 일부 변제 했을 때는 저당권의 효력이 여전히 미친다), 물상대위성 ▸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 처분 권한 이 있어야 저당권설정 가능하다. ▸ 1필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설정 불가능하다. ▸ 저당권 양도에 관한 물권적 합의는 당사자 사이에만 있으면 족하고,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사이에까지는 필요 없다. ▸ 법률규정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법정저당권). ▪ 저당권설정의 당사자 ▸ 저당권설정자 (담보제공자) : 채무자, 제삼자(물상보증인) .. 2026. 3. 23.
민법 12 ☑ 유치권 : 타인의 물건(부동산 or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점유+인도 거절)가 있다. ▪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특성 ▸ 추급효(쫓아가는 효력)가 없다 : 우선변제권,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없다. ▸ 물권적청구권이 준용되지 않는다. ▸ 점유가 성립 요건이자 존속요건이다. ▸ 법정담보물권 : 계약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며,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 성립 요건 ▸ 타인의 물건이어야 한다 : 자기 물건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타인의 물건이면 채무자든 제삼자 물건이든 상관없다. 수급인이 자신의 노력과 출제로 완성하여 독립된 건물에 해당하는 기성부분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2026. 3. 21.
민법 11 ☑ 지역권 :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려는 권리가 있다. - 자기 소유 토지에 도로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 후 대금을 받는 것은 지역권 설정에 대한 합의이다. - 어느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편익 받는 땅이 있음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 편익 받는 땅과 승역지 ▸편익 받는 땅 : 편익을 받는 토지, 1필 토지 전부여야 하고, 일부에는 할 수 없다. ▸승역지 : 편익을 주는 토지. 1필 토지 전부 또는 일부에도 할 수 있다. ▪ 비 배타성, 공영적 성격 ▸ 승역지에 대한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물권적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은 지역권에 준용 안된다. ▸ 지역권자.. 2026. 3. 20.
민법 10 ☑ 합유, 공동소유 ▪ 합유 :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한 조합체의 재산에 관하여 성립한다. ▸합유지분 : 권리가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그러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된다. ▸ 보존행위 : 합유물에 대해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는 합유자 각자가 제기할 수 있다. ▸ 공유와의 차이점 -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유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여도, 그 상속인이 합유자 지위를 승계받지 못한다. - 합유재산에 관해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전부 무효이다. -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총.. 2026.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