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부25 민법 25 ▪ 임대차 기간 :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 임대차 기간이 끝나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 법정갱신(=묵시적 갱신) :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재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 2026. 5. 5. 민법 24 ▸주민등록 • 효력 발생 시기 :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효력이 발생한다. • 주민등록은 대항력의 취득 요건 및 존속 요건이다 : 주민등록은 대항력 취득 시, 유지하기 위해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고 전입을 다른 곳으로 하면 대항력을 상실한다. • 주소 기재 : 다세대 주택은 지번, 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고, 다가구 주택은 지번만 정확하게 기재하면 되고 호수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 다가구 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된 경우 : 다가구 주택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했다면, 후에 다가구 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 그 배우자 자.. 2026. 5. 4. 민법 23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임차권 양도 : 임차권을 제 3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임차권을 양도하면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한다.임차물 전대 : 임차권을 유지하면서 임차인이 제 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채권계약을 말한다. 임차물을 전대하여도 임차인은 그 지위를 유지한다. ▪ 무단양도/ 무단전대의 금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위반시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예외 : 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판례> 가구점 부부 :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얻은 바 없이 제 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서도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2026. 4. 13. 민법 22 비용상환청구권 ▪ 필요비 상환 청구권 :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현상 유지비용을 의미)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지출 즉시 청구 가능)할 수 있다. -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에도 유지비의 상환을 청구가능하다. ▪ 유익비 상환청구권 :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만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임차인이 청구가능). 이 경우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로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기간을 미루는 것-유치권 성립이 안된다)할 수 있다. ▪ 임의규정이다. - 민법의 규정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약정한 경우에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 -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증축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 2026. 4. 8. 민법 21 10. 환매 : 특약으로 환매권을 보류하고, 환매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을 다시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 일방적 행사이므로 형성권, 양도 가능하고 상속의 대상도 된다. - 매도인의 채권자는 환매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 환매 대금 : 매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에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이 포함된다. • 환매 시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 환매기간 :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이 이를 넘을 때는 부동산은 5년, 동산으로 단축한다. -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 2026. 4. 6. 민법 20 9. 매도인의 담보책임 :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책임 ▪ 성질 ▸ 무과실책임이다 : 매도인은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책임져야 한다. - 담보책임이 성립하면, 전적으로 매도인 책임이므로 과실상계는 허용 안 된다. - 매수인이 하자 발생 및 확대에 가공했다면,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범위를 정할 수 있다. ▸유상계약에 준용된다 : 매매, 교환, 임대차에도 적용 ▸ 임의규정이다 : 담보책임을 배제, 감경, 가중하는 특약은 유효이다. - 매도인이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고 담보책임 면책특약을 맺었다면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책임을 져야 한다) ▪ 권리의 하자 ▸ 전부 타인의 권리 : 매매의 목적이 된 권.. 2026. 4. 6.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