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인중개사 공부21

민법 9 ☑ 선점, 발견, 부합 ▪ 무주물 선점 :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소유권 취득하나,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 매장물 발견 : 타인 토지에서 발견된 매장물은 토지소유자와 발견자가 반으로 나누어 취득한다, - 매장물이 학술 중요한 재료가 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취득 못한다. ▪ 부합 :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나, 타인의 권원에 의해 부속된 것은 취득 못한다. -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불문 -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될 수도 있고 부동산에 부동산이 부합될 수도 있다. -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동산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 주유소 지하에 있는 유류 저장탱크는 토지에 부합된.. 2026. 3. 17.
민법 8 ☑ 기타 상린관계 : 인지사용청구권, 매연 등에 관한 방해 금지, 수도 등 시설권(타인의 승낙 없이도 수도를 시설할 수 있다), 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관리(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승수의무에는 적극적으로 자연유수의 소통을 유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소통 공사권, 낙숫물에 대한 시설 의무, 여수 급여 청구권, 물 흐름의 변경, 용수권의 승계, 경계표‧담의 설치권(설치 비용은 절반 부담, 담 설치 시 협력의무 있음, 이웃의 공유인 경우 분할 청구 못한다), 담의 특수 시설권, 경계표 등의 공유 추정, 수지 나무뿌리의 제거권, 경계선 부근의 건축(건축물 조시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건물의 철거 청구를 할 수 없.. 2026. 3. 16.
민법 7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과실취득권 ▸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 물건 반환 시 과실 취득한 거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선의의 점유자) • 과실 : 천연과실, 법정과실 모두 포함되며, 사용이익도 과실에 준하여 취급된다. • 선의의 점유자 : 과실취득권이 있다고 그릇 믿은 점유자, 그러나 그릇 믿는 데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그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 한다. ▸ 폭력 또는 비밀에 의한 점유자에게 준용한다.(과실수 취권 인정 안 됨) ▸ 선의.. 2026. 3. 16.
민법 6 중간생략등기 : 토지가 최초 매도인-중간자-최종 매수인 순으로 매도되었는데, 중간자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 매도인에서 최종 매수인으로 바로 되는 등기 - 단속규정, 유효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중간생략등기는 무효이다. ▪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는 경우 - 최종 매수인은 매도인(최초)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도 가능하고, 중간자를 대신해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도 가능하다. - 제삼자 간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더라도, 최초 매도인과 중간자 간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한 중간자의 등기청구권이나 최초 매도인의 대금 지급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고 난 뒤에 최초매도인과 중간자간의 매매대금 인상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최초 매도인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 2026. 3. 12.
민법 5 물권법 - 물권 : 물건을 지배 ☑ 물권의 객체 : 현존, 특정, 독립한 물건이다. 일물일권주의 : 1개의 물건에 양립할 수 없는 수 개의 권리가 존재할 수 없다. - 부동산 일부에는 소유권도 성립할 수 없다.(1필 토지의 일부에 저당권 안된다) - 용익물권은 토지,건물 일부에 설정가능하다. - 구분소유권 : 1동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등기를 하지 않아도 구분행위에 의하여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 변경등기 해야 한다 :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등기 부표 시에서 전유부분의 면적 표시가 잘못된 경우, 그 잘못 표시된 면적만큼의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할 수는 없다. 물권법정주의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따르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 2026. 3. 11.
민법 4 7. 표현대리, 무효/취소, 조건/기한 표현대리 : 대리권이 없는데 같은 외관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외관을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 ▪ 특징 - 무권대리 소속 :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직접 상대방만 표현대리 주장 가능하고, 보호받는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 당사자가 주장했을 때만 법원에서 표현대리 고려할 수 있다(법원의 직권 고려 사항이 아니다) - 현명주의 적용 -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무과실책임). - 강행규정 위반해서 무효인 경우, 유효로 될 수 없다. ▪ 표시대리 :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2026.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