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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부25

민법 19 ▸ 손해배상 청구 : 양립할 수 있다. 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립하므로 함께 행사가능하다. ▪ 합의해제 - 당사자 쌍방은 자기 채무의 이행 제공 없이 합의해제 할 수 있다. - 매도인이 잔금 지급 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받은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합의 해제된 것으로 본다. - 합의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해 상대방이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 계약의 합의해제 시 반드시 원상회복에 관하여 약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법정 해제와의 차이점 : 이자를 가산하여야 할 의무가 없고,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 공통점 : 합의해제된 경우,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2026. 3. 30.
민법 18 6. 해제와 해지 ▪ 해지 : “지금부터 무효” -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철회하지 못한다.(무효 확정) - 계약당사자가 일방 또는 쌍방이면 헤어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해야 한다. - 당사자 일방이 수인이면 그중 1인에 대해 해지권이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합의 해지 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한다. - 합의 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할 의무는 없다. ▪ 해제 :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 ▸ 약정 해제.. 2026. 3. 30.
민법 17 4. 위험부담 : 쌍무계약에서 일방의 채무가 무책임한 사유로 후발적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 상대방의 채무 존속 여부의 문제이며, 임의규정이다. ▪ 요건 : 편무계약인 경우 적용안된다. ▪ 체계 ▸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이행불능 ▸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위험부담(채권자의 귀책 사유도 없으면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채권자위험부담주의) ▪ 채무자위험부담주의(원칙)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둘 다 잘못이 없는 경우 : 천재지변, 토지수용, 불가항력, 방화범)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 효과 :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채무를 면한다(계약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채무.. 2026. 3. 27.
민법 16 2.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이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신뢰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요건 - 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한다 : 계약이 성립되어야 유효 무효를 따질 수 있다. - 원시적 전부불능이어야 한다. - 당사자 중 일방이 원시적 전부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 -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을 요한다. ▪ 원시적 일부불능 :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부분이 원시적 불능임을 .. 2026. 3. 26.
민법 15 ☑ 공동 저당권 :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개의 부동산에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 공동저당에는 부동산마다 1개의 저당권이 존재한다 ☑ 공동 저당권의 실행 ★ 담보물이 모두 채무자의 소유인 경우 ▪ 동시배당(안분배당) : 각 부동산의 경매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담보물이 모두 채무자의 소유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후순위 권리자 있는지랑은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다. ▸ 사례 : 채무자를, 공동 저당권자 갑, 후순위 저당권자 병 을이 소유하는 A 부동산에 대하여 갑은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공동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그 후, 을이 채무를 갚지 못하여 A,B,C 부동산은 경매되어 동시에 매각되었고, 경매대 가는 각 3억 원, 2억 원, 1억 원이다. → 갑은.. 2026. 3. 25.
민법 14 ▪ 제3 취득자 :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 후순위저당권자는 제3 취득자가 아니다. - 피담보채권은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 취득자에는 경매신청 후에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할 자도 포함된다.(시점을 따지지 않는다) ▸ 물상보증인 : 물상보증인이 저당부동산을 제삼자에게 양도하고, 취득한 제삼자가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경우 저당권이 실행되면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 제3 취득자가 가지는 권리 - 경락인 : 경매에 참여하여 매수인이 될 수 있다. - 변제권 :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 비용상환청구권 :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대에서 우선 상환을 .. 2026.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