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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부

민법 16

by ll2378ll 2026. 3. 26.

2.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이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신뢰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요건 
  - 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한다 : 계약이 성립되어야 유효 무효를 따질 수 있다.
  - 원시적 전부불능이어야 한다.
  - 당사자 중 일방이 원시적 전부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
  -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을 요한다.
 ▪ 원시적 일부불능  :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부분이 원시적 불능임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 후발적 불능 : 계약 체결 후라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 가옥 매매계약 체결 후, 제3자의 방화로 그 가옥이 전소된 경우, 채무자위험부담주의가 적용된다.
  -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등기 후 실행되어 소유권을 잃었다면 담보책임이 적용된다.
  - 유명화가의 그림에 의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의 과실로 그 그림이 파손된 경우 채무불이행이 적용된다.

3. 동시이행의 항변권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 할 수 있다. 
  - 이행거절권능이며, 점유를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당사자가 특약으로 배재하는 것도 가능하다.
 ▪ 요건 
  ▸ 쌍무계약일 것 
   - 매매, 교환, 임대차, 환매, 도급계약은 쌍무계약이라서 인정, 무상소비대차는 편무계약이어서 인정되지 않는다.
   - 양 당사자의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로 관련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가 채권양도, 전부명령, 채무인수, 상속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더라도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동시이행항변권은 존속한다.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당사자 쌍방이 각각 별개의 약정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를 지게 된 경우에는 동시이행항변권이 생기지 않는다.
  ▸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할 것 : 선이행의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 할 수 없다. 
   • 예외 
    - 불안의 항변권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해야 될 경우(선이행의무자) 상대방이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파산, 신용상태 악화)가 있는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 할 수 있다,
    - 선이행의무의 불이행 중 후이행의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중도금을 지체하다가 잔금일자가 도래한 경우) : 매수인이 선이행해야 할 중도금 지급을 하지 않은 채 잔대금지급기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잔대금의 지급채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았을 것 : 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했다면 동시이행항변권 주장 못한다.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거에 한번 이행을 제공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가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
 ▪ 효과
  - 이행거절권능
  - 이행치체책임의 면제 : 변제기에 이행을 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책임 없고, 소송 전에는 동시이행항변권 주장하지 않아도 된다.
  - 소송상 효력 : 법원의 직권고려사항이 아니고 당사자가 주장하여야 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하면 원고일부승소판결, 주장하지 않으면 원고전부승소판결이다.
  - 동시이행항변권 주장해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고,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 동시이행항변권 인정여부
 ▸동시이행항변권 인정되는 경우
  - 매매계약 체결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
  - 해제, 취소, 무효로 인한 당사자 상호간의 원상회복, 부당이득반환의무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 시 공유 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
  - 전세권이 소멸할 때에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권자의 전세금 반환의무
  - 임대차 종료시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물반환의무
  - 가등기담보에 있어 채권자의 청산금지급의무와 채무자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의무
  ▸ 동시이행항변권이 안되는 경우
   - 채무자의 변제의무와 채권자의 담보권등기(저당권/가등기담보권/양도담보권)의 말소의무(모두 담보물권이라서 변제가 선이행)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등기된 임차권등기말소의무와 보증금반환의무(보증금 반환을 먼저 해야한다)
   -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토지거래허가가 먼저 선이행 되어야)
   - 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반환의무(낙찰자는 채무자에게 부동산 돌려줘야 하고 근저당권자는 낙찰자에게 배당금을 돌려줘야 해서 이행제공의 상대방이 다르기 때문에 안된다)
   - 채권증서반환청구권은 영수증교부의무와 다르게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임대인의 손해배상과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의무가 생긴 원인이 다르고,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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