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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부

민법 17

by ll2378ll 2026. 3. 27.

4. 위험부담 : 쌍무계약에서 일방의 채무가 무책임한 사유로 후발적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 상대방의 채무 존속 여부의 문제이며, 임의규정이다.
 ▪ 요건 : 편무계약인 경우 적용안된다.
 ▪ 체계 
  ▸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이행불능
  ▸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위험부담(채권자의 귀책 사유도 없으면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채권자위험부담주의)
 ▪ 채무자위험부담주의(원칙)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둘 다 잘못이 없는 경우 : 천재지변, 토지수용, 불가항력, 방화범)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 효과 :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채무를 면한다(계약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행청구 못한다, 이미 지급했던 계약금 또는 중도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 채권자위험부담주의(예외)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이때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 효과 :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고 채권자는 채무를 면하지 못한다.
 ▪ 대상청구권 : 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사례 : 토지 매도 계약이 체결된 후 토지가 강제수용되었을 때 : 매도인이 토지수용 보상금을 받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수용 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고, 매도인이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으면 매수인은 잔금 지급 후 수용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한다고 해서 수용 보상금청구권 자체가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뿐이다.)

5. 제삼자를 위한 계약 : 계약당사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
  요약자(채권자) 갑, 낙약자(채무자)를, 수익자(제삼자) 병
매도인 갑과 매수인을 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은 병에게 지급하기로 한 경우
▪ 성립 요건 
  -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이며,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 제삼자 수익 약정이 있어야 한다 : 제삼자는 계약 당시에 현존하거나 특정하지 않아도 되며, 태아나 설립 중인 법인도 제삼자가 될 수 있다.
  - 제 3자가 취득하는 권리에는 제한이 없어서, 계약당사자가 제삼자에 대해 가진 채권에 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 3자를 위한 계약으로 유효하다.
▪ 계약의 원인관계 
 ▸기본 관계(보상관계) : 요약자와 낙약자 
  - 기본 관계의 흠결/하자는 제 3자를 위한 계약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기본 관계가 무효나 취소가 되면 제삼자의 권리는 소멸한다.
  - 낙약자는 기본 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요약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요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낙약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낙약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절할 수 있다.
  ▸ 대가관계 : 요약자와 제 3자 
   - 대가관계의 흠결/하자는 제 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대가관계가 무효가 되더라도 제 3자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 낙약자는 대가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낙약자는 대가관계가 무효로 되더라도 제 3자에게 대금 지급해야 한다.
   - 요약자는 대가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낙약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요약자는 대가관계가 무효가 되어도 낙약자에게 등기이전해야 한다.
  ▸ 제3자의 수익 표시
   • 수익표시 전 : 제삼자의 권리는 제 3자가 낙약자(채무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생긴다, (계약의 성립 시기에 소급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삼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수익 표시를 하면 제 3자는 대금 지급 청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 제 3자의 수익 표시는 제3자 권리의 취득 요건이지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 낙약자의 최고권 : 낙약자(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답을 제 3자에게 독촉할 수 있다. 낙약자(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받지 못한 때에는 제삼자가 계약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수익표시 후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낙약자에 대한 대금지급청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에 따라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킬 수 없다.
   - 요약자와 낙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제 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있음을 유보한 경우,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 권리를 변경시킬 수 있다.(계약은 자유)
   - 제3자 수익표시 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가 합의해제를 할 수 없고, 합의 해제를 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에는 영향이 없다.
   • 낙약자의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 요약자 : 제3자의 동의 없이 해제권, 원상회복 청구권 행사 가능
      (낙약자가 제삼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 낙약자는 제 3자에게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요약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제 3자 :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서 해제권과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금 청구권은 있어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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