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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부

민법 19

by ll2378ll 2026. 3. 30.

▸ 손해배상 청구 : 양립할 수 있다. 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립하므로 함께 행사가능하다.
▪ 합의해제 
 - 당사자 쌍방은 자기 채무의 이행 제공 없이 합의해제 할 수 있다. 
 - 매도인이 잔금 지급 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받은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합의 해제된 것으로 본다.
 - 합의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해 상대방이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 계약의 합의해제 시 반드시 원상회복에 관하여 약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법정 해제와의 차이점 : 이자를 가산하여야 할 의무가 없고,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 공통점 : 합의해제된 경우,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해제권의 소멸 
 ▸ 일반적 원인 : 채무자의 이행, 해제권의 포기, 제척기간(10년)의 경과 
 ▸ 특수한 소멸 원인 
  - 상대방의 최고에 의한 소멸 : 해제권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할 때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 행사 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독촉할 수 있다. 기간 내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 해제권자의 목적물 훼손 등에 의한 소멸 :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7. 매매 : 쌍무, 유상, 낙성, 불요식 계약
 ▸ 성질 
  -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며, 재산권으로서 물건뿐 아니라 권리(임차권, 전세권, 분양권)도 매매의 객체가 된다.
  - 타인이 소유하는 물건에 대한 매매도 유효하다.
  - 반대급부 : 매매의 반대급부는 금전에 한하며, 반대급부가 재산권인 경우에는 매매가 아니고 교환이다.
  - 비용 부담 : 매매 비용은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하고, 등기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 효력 
  -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대금 지급은 그 인도장소에서 지급해야 한다.
 ▸ 과실의 귀속 
  - 매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했으면 그 이후 목적물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대단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목적물을 미리 인도받더라도 대금이 자의 지급 의무가 없다.

8. 계약금 :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내주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
 - 언제나 가능해지려면 성질이 있다.
 - 위약금 : 당사자의 특약이 있다면 위약금의 성질이 있고,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더라도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다.(계약금이 위약금으로 계약금을 반드시 계약금의 효력이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어야 한다)
 - 해약금 : 계약금은 해제권을 보류하는 기능을 한다, 추정력(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 계약금 계약 
▸ 요물계약(합의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계약금 전액을 지급해야 성립한다)
  - 매매계약 성립 후에 교부된 계약금도 매매계약이 있다.
  - 매수인이 약정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약정이 없었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다.
  - 약정 계약금의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 계약도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종된계약이다.(주된 계약이 무효가 되면 둘 다 무효가 된다)
▸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 : 단순한 변심, 채무불이행은 그 사유가 아니다.
▸ 방법 :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수령자는 의사표시만으로는 해제할 수 없고, 계약금의 배액까지 제공해야 한다(착수한 것으로 충족해야 한다).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계약은 해제된다)해도 이를 공탁할 의무까지는 없다.
▸ 시기 :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가능하다. 보통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했다면 이행에 계약금 해제를 보고 매수인을 이 할 수 없다. 중도금을 미리 지급하거나 일부 지급한 것도 이행의 착수이다.
 - 채권양도 : 대여금 채권을 중도금 지급에 갈음하여 자신의 병에 대한 잔금 준비해서 매도인 갑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자리에 병도 참석하였다면,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이행의 착수)
 ▸효과: 이행착수 전이므로 원상회복의무가 없고, 채무불이행도 아니어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다.
 ▸ 이행착수에 해당하는 것 : 중도금 지급(미리 지급한 것도 포함), 등기절차 자기앞수표로 내준 밟기 위해 등기소에 동행하는 것을 촉구, 중도금을 허가 신청을 경우
 ▸ 이행착수 아닌 것 : 단순히 이행의 준비만 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신청만 하지 않은 상태, 이행청구 소송을 하거나 허가받은 것은 계약이 유효로 된 것이지 이행의 착수가 아니다, 법정 해제는 제기한 것, 확정판결을 받은 것 
  ▸ 해약금 해제와 계약금을 내줬더라도 그 근거를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이다 :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채무를 불이행하면 행사할 법정해제권을 행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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