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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부

민법 20

by ll2378ll 2026. 4. 6.

9. 매도인의 담보책임 :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책임
▪ 성질 
 ▸ 무과실책임이다 : 매도인은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책임져야 한다.
  - 담보책임이 성립하면, 전적으로 매도인 책임이므로 과실상계는 허용 안 된다.
  - 매수인이 하자 발생 및 확대에 가공했다면,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범위를 정할 수 있다.
 ▸유상계약에 준용된다 : 매매, 교환, 임대차에도 적용
 ▸ 임의규정이다 : 담보책임을 배제, 감경, 가중하는 특약은 유효이다.
  - 매도인이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고 담보책임 면책특약을 맺었다면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책임을 져야 한다)
▪ 권리의 하자 
 ▸ 전부 타인의 권리 :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 매매계약은 채권행위이며, 타인의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도 유효이다. 매도인이 권리를 이전할 수 있다면 담보책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권리 이전이 불가능하면 담보책임은 발생한다.  
  - 매수인의 권리 : 매수인은 선의, 악의 불문하고 계약 해제할 수 있다. 선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행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 선의의 매도인 : 매도인에게 계약의 해제권을 인정한다.(손해를 배상하고 해제할 수 있다) 매수인이 악의이면 매도인은 손해를 해산할 필요 없이 해제가능하다.
 ▸ 일부 타인의 권리 : 매수인은 선악 불문하고 대금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다. 선의의 매수인은 남아 있는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해제도 가능하다. 손해배상청구는 선의의 매수인만 가능
  -  : 갑이 을로부터 토지 100평을 매수하였는데 그중 10평이 병의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갑에게 대금 감액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동시에 인정된다.
  - 제척기간 : 선의의 매수인은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악의의 경우에는 계약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수량부족, 일부멸실 :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를 의미한다.
  -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와 매매 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없어지면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선의)에 준용한다.
  -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 해제도 가능하다.
  - 선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청구 가능하고,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과 손해배상청구 불가능하다.
  - 제척기간 : 일부멸실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선의의 매수인만 가능)
 ▸ 용익권에 의한 제한 : 선의의 매수인만 가능하다.
  -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에 따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해제는 못 한다)
  -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에 행사하여야 한다.
  -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둘 다 가능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이 가능하다.
 ▸ 전세권, 저당권의 실행 
 • 매수인의 권리 
  -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선악 불문 가능)
  - 매수인의 출제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출제액 상환청구권)
  - 매수인이 손해를 볼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매수인은 선/악 불문하고 손해배상청구 가능)
  - 제척기간 : 없다.
 •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된 것으로는 담보책임을 묻지 못하고, 실행(경매)이 있어야 담보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 매매대금에서 저당권의 채권액을 공제한 경우 담보책임을 묻지 못하고, 채권액을 공제하지 않았다면(매도인이 정리해 주기로 했는데 정리 안 해준 것) 담보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임시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 한 때에도 준용된다.
 ▸ 물건의 하자 
  • 특정물의 하자
  - 판단 시점 : 계약성립시는 기준
  -  : 건축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가 관련 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서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고, 하자의 유무는 계약성립시를 기준으로 한다.
  - 선의무과실의 매수인은 목적 달성이 가능하든 불가능하든(중대한 하자인지 가벼운 하자인지 상관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다.
  - 제척기간 :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 종류물의 하자 
  - 종류로 지정된 매매 목적물이 특정된 후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은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대금 감액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 종류로 지정된 매매목적물이 특정된 후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은 해제권 또는 손해배상청구 하지 않고, 하자 없는 완전히 물을 청구할 수 있다.
  - 매수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계약체결상에 알고 있었다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제척기간 :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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