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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부

민법 15

by ll2378ll 2026. 3. 25.

☑ 공동 저당권 :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개의 부동산에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 공동저당에는 부동산마다 1개의 저당권이 존재한다
☑ 공동 저당권의 실행
★ 담보물이 모두 채무자의 소유인 경우
 ▪ 동시배당(안분배당) : 각 부동산의 경매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담보물이 모두 채무자의 소유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후순위 권리자 있는지랑은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다.
  ▸ 사례 : 채무자를, 공동 저당권자 갑, 후순위 저당권자 병
 을이 소유하는 A 부동산에 대하여 갑은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공동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그 후, 을이 채무를 갚지 못하여 A,B,C 부동산은 경매되어 동시에 매각되었고, 경매대 가는 각 3억 원, 2억 원, 1억 원이다. 
→ 갑은 A(6/3)에서 1억 5000만 원, B(2/6)에서 1억 원, C(1/6)에서 5000만 원을 배당받는다.
→ A 부동산의 채권액 2억의 후순위 저당권자 병은 1억 5000만원을 변제받을 수 있다.
 ▪ 이시배당(368조) : 저당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를 먼저 배당할 때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 전부의 변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앞순위자를 대신해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사례 : 채무자 을, 공동저당권자 갑, 후순위 저당권자 병
  을이 소유하는 A,B,C 부동산에 대하여 갑은 3억원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공동저당권을 설정받는다. 그 후 을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A,B,C 부동산은 경매되어 매각되었는데, A 부동산이 가장 먼저 매각되었다.
 → 갑은 A의 경매대가 3억 원에서 채권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이시배당).
 → A 부동산의 채권액 2억 원의 후순위 저당권자 병은 B 부동산에서 1억 원을, C 부동산에서 5000만 원의 갑을 대신해여 변제받는다(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권)

★ 담보물의 일부가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 동시배당 : 적용되지 않는다.
 ▪ 이시배당 :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공동 저당권자는 채무자 부동산에서 우선 배당을 받고, 부족분이 있을 시 물상보증인 부동산에서 추가배당을 받아야 한다.
  ▸사례 : 채무자를, 물상보증인 병, 공동저당권자 갑
 을이 소유하는 A 부동산과 병이 소유자는 B 부동산에 대하여 갑은 3억원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공동저당권을 설정받았다. 그 후, 을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A,B,C 부동산은 경매되었다.
 → 채무자의 A 부동산이 먼저 매각된 경우 : 갑은 A의 경매대가 3억원에서 채권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지만, A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인 정은 B부동산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물상보증인의 B 부동산이 먼저 매각된 경우 : 갑은 B의 경매대가 3억원에서 채권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고, B 부동산 후순위 저당권자 무는 A 부동산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계약법
☑ 계약 :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
- 계약 자유의 원칙 
 ▪ 종류 
  ▸쌍무계약 :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 매매 있다.
  ▸편무계약 : 계약당사자 일방만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 증여, 사용대차, 현상광고 계약
  ▸유상계약 :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재산상의 출연을 하는 계약
   - 매매, 교환, 임대차, 현상광고계약
  ▸무상계약 : 계약당사자 일방만이 재산상의 출연을 하는 계약
   - 증여, 사용대차 계약
   -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을 구별하는 실익은 유상계약에만 담보책임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 낙성계약 : 당사자 사이에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민법상 전형계약은 모두 낙성계약이다)
  ▸ 요물계약 : 당사자 합의 이외의 별도의 급부가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계약금 계약, 현상광고계약, 대물변제계약, 보증금 계약)
  - 매매, 교환, 임대차계약은 모두 쌍무, 유상, 낙성, 불요식계약이다.
  -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이지만, 유상계약이 쌍무계약인 것은 아니다.
  - 무상계약은 언제나 편무계약이지만, 편무계약이 무상계약인 것은 아니다.
☑ 청약과 승낙 
 ▪ 청약 :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이다.(법률사실)
  - 청약의 유인 : 타인을 꿰어 자기에게 청약하게 하려는 행위(구체적이지 않아서 청약이 아니다)
   아파트 분양 광고, 하도급계약을 하려는 당사자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행위
  - 불특정한 여러 사람에게도 유효, 대화자든 격지 자던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 반드시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불특정 다수에게도 가능하다.
  - 무의식적 불합의 : 승낙자가 청약과 승낙이 불합치했음에도 합치하는 것으로 그릇 믿은 경우, 계약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구속력 :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이를 철회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미리 철회권을 유보한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된 후라도 철회할 수 있다.
 - 청약자가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였더라도, 그 효력은 상실하지 않는다.
▪ 승낙 : 청약에 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 반드시 청약자(특정인)에게만 해야 한다. 
- 청약과 승낙은 각각 그 도달 시에 효력이 생긴다.
- 멀리 있는 사람 사이의 계약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격지 자의 승낙만 발신주의, 나머지는 도달주의)
- 승낙의 여부는 자유, 청약자에게 회답은 안 해도 된다.
-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잃는다.
 ▸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 그 효력을 잃는다.
 ▸연착된 승낙 : 계약은 성립하지 않으며, 연착된 승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 사고로 인한 연착 : 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바로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도달 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계약이 성립된다)
  ▸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성립 
  ▸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성립 :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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