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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부

민법 13

by ll2378ll 2026. 3. 23.

☑ 저당권 : 채권자가 저당물을 관념상으로 지배하고 있다가, 채무의 변제가 없으면 경매하여 환가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을 말한다.
 ▪ 성질 
  ▸ 약정담보물권
  ▸ 통유성 : 부종성, 불가분성(돈 다 갚을 때까지 효력이 미친다, 일부 변제 했을 때는 저당권의 효력이 여전히 미친다), 물상대위성
  ▸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 처분 권한 이 있어야 저당권설정 가능하다.
  ▸ 1필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설정 불가능하다.
  ▸ 저당권 양도에 관한 물권적 합의는 당사자 사이에만 있으면 족하고,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사이에까지는 필요 없다.
  ▸ 법률규정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법정저당권).
 ▪ 저당권설정의 당사자
  ▸ 저당권설정자 (담보제공자) : 채무자, 제삼자(물상보증인)
  ▸ 저당권자 : 원칙적으로는 채권자를 의미하며 예외적으로 요건을 갖추면 제삼자가 될 수도 있다.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삼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삼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 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
  ▸ 저당권설정계약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공유지분에도 설정 가능
  ▸ 저당권 설정 등기 : 저당권설정 계약과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이고 존속 요건은 아니다.
    - 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된 경우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저당권자는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있다. 경매가 실행되어 저당권이 소멸하면, 말소회복등기는 불가능하다.
 ▪ 객체 
  ▸ 부동산 : 토지, 건물, 등기된 선나무
  ▸ 권리 :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설정 가능하다. 광업권이나 어업권에도 가능하다.
  ▸ 지역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저당권의 효력 
 ▸ 피담보채권
  • 범위 :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 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지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금전채권에 한하지 않으며, 장래의 특정한 채권도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
  •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된 경우 채무자는 원본 및 지연 배상금의 전부를 갚아야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범위 :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 종된 권리까지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다르게 정하면 효력이 가지 않는다)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저당권설정 당시에 이미 부합된 것인지, 아니면 설정 후에 부합된 것인지 불문한다(순서상관없다).
  • 판례 : 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하여 기존 건물과 분리해서는 별개의 독립 물로 효용을 갖지 못하는 이상 기존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은 부합된 증축 부분에도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매수인은 부합된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등기 안 해도 소유권취득)
  • 종된권리(토지사용권) : 지상권, 토지 임차권, 토지 전세권, 대지사용권
  • 저당부동산이 경매로 인하여 매각된 경우 :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경락인은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도 등기 없이 당연하게 취득한다.
 ▪ 물권적 청구권 
  • 건물의 저당권자는 저당권 침해를 이유로 자신에게 건물 반환할 것을 청구 못 한다.
  •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 신축 시, 저당권자는 교환가치의 실현이 방해될 염려가 있으면 공사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 저당물에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경우, 저당권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저당권이 침해된 거는 아니라서 저당권자가 할 수는 없다)
 ▪ 과실에 대한 효력 : 저당부동산에는 과실에는 원칙적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고 난 뒤에는 과실에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 토지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 :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토지 위에 완공된 건물, 제3자가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저당권 설정된 후 토지의 전세권자가 식재하고 등기한 입목
  - 과실에는 천연과실, 법정과실 모두 포함, 차임 채권도 포함한다.
 ▪ 부종성 :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저당권만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채무자의 변제, 시효 완성으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저당권은 소멸한다.(피담보채무 전부 갚았으면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가능하다)
  -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끝난 경우,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청구의 상대방은 양수인이다.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 후 그 말소등기 전에 피담보채권이 이전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때에도 그 저당권은 효력이 없다.
 ▪ 차임 채권(법정과실) :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전에 발생한 저당권 설정자의 차임 채권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압류 이후에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대한 차임채권에는 효력이 미친다.
 ▪ 물상대위권(보험금) 
  -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한 화재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 행사 가능하다.(빨리 압류해야 한다)
  - 저당권설정자에 대신할 금전이 인도된 후에 압류한 경우 물상대위 할 수 없다. 
  -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해 이미 제3자가 압류한 경우에도 행사 가능
  - 매매대금, 차임은 물상대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저당권의 목적 토지가에 따라 협의 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청구권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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