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권 : 타인의 물건(부동산 or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점유+인도 거절)가 있다.
▪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특성
▸ 추급효(쫓아가는 효력)가 없다 : 우선변제권,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없다.
▸ 물권적청구권이 준용되지 않는다.
▸ 점유가 성립 요건이자 존속요건이다.
▸ 법정담보물권 : 계약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며,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 성립 요건
▸ 타인의 물건이어야 한다 : 자기 물건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타인의 물건이면 채무자든 제삼자 물건이든 상관없다.
수급인이 자신의 노력과 출제로 완성하여 독립된 건물에 해당하는 기성부분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에게 소유권을 귀속하기로 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수급인의 소유에 해당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공사비를 못 받아도 도급인에게 유치권 주장 못한다)
▸ 견련성이 있어야 한다 : 유치하고자 하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견련성(관련성)이 인정된다.
• 견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 목적물의 반환청구권 :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에도 견련성이 인정된다.
-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 공사비, 수리비 채권
• 견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채권
- 임차 목적물의 양도 시 반환하기로 한 권리금 반환 채권과 그 임차 목적물
-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채권과 그 임차목적물
- 임대인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 매매대금 채권 : 계약에서 채권 생김(물권에서 생긴 게 아니다) → 유치권 행사 안 됨
(건축자재 대금 채권, 부속물매수청구권, 지상 설치물 매수청구권)
- 원상회복 약정이 있는 경우 유익비상환청구권
- 전세권이 소멸한 후에 전세권자가 소유자와 합의 없이 목적물을 증축한 경우에 공사대금채권과 그 건물
- 계약명의신탁 :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제공한 매매대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적법한 점유를 해야 한다
- 유치권자의 간접점유 : 채권자가 간접점유를 하고, 제삼자가 직접점유 하는 경우에 유치권 성립하고, 채권자 간접점유 하지만 채무자가 직접점유를 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 점유 시기 : 압류(경매개시결정 기재 등기) 전에 성립한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압류 후에 성립한 유치권은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해야 한다 : 유치권의 성립요건
- 유익비 상환청구에 관하여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여하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유치권 배제 특약의 부존재 : 배제 특약이 있으면 성립 안 된다.
-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밖에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
▪ 유치권자의 권리
▸유치할 권리 :
- 점유 및 인도 거절권 있다.
- 유치권의 목전 부동산이 제삼자에게 양도된 경우, 유치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삼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 매수인(경락인)에 대해서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 재판상 행사
- 물건의 인도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 법원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물건을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원고일부승소 판결, 상환급부판결)
- 목적물 인도청구소송에서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유치권의 존재를 이유로 인도 청구를 배척하지 못한다.(원고 전부 승소 판결)
▸경매권 : 유치권자는 경매할 수 있다. 우선변제는 받지 못한다.
▸간이변제충당권 : 정당한 이유 있는 때에는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과실수취권 :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고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가 있으면 원금에 충당한다.
▸비용상환청구권
-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보관하다 보면 비용이 들 수 있다)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유치물에 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만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로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기간 유예는 유치권 안된다)
▸보존을 위한 상환권 : 가능하다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며, 이 경우 차임 상당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 유치권자의 의무
▸선관주의 의무 : 있다(남의 물건이니까)
▸유치물의 사용/대여/담보제공 시 채무자의 승낙을 받을 의무 :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 유치권의 소멸
▸ 유치물의 멸실, 혼동, 포기, 피담보채권의 소멸, 채무자의 변제, 점유의 상실은 유치권의 소멸 사유가 된다.
▸채무자의 소멸청구 하는 경우 : 유치권자가 의무를 위반할 때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청구 가능하다.
▸ 유치권의 행사는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제공 하고 유치권의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권리자는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 점유의 침탈이 있는 경우, 유치권자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점유를 회복하면 유치권은 되살아난다.
공인중개사 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