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유, 공동소유
▪ 합유 :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한 조합체의 재산에 관하여 성립한다.
▸합유지분 : 권리가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그러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된다.
▸ 보존행위 : 합유물에 대해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는 합유자 각자가 제기할 수 있다.
▸ 공유와의 차이점
-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유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여도, 그 상속인이 합유자 지위를 승계받지 못한다.
- 합유재산에 관해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전부 무효이다.
-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총유 : 비법인사단(종중,교회,사찰)의 재산 소유 형태, 개인에게 지분이 없다.
▸ 보존행위 : 단독으로 할 수 없다.
▸ 관리/처분행위 : 총회 결의로 정한다.(법인 아닌 종중이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교회의 분열 : 안된다.(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사실상 2개로 분열한 경우 교회의 재산은 잔존 구성원들에게 귀속된다.)
☑ 지상권
: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 객체는 토지이다. 1필 토지 일부를 객체로 하는 지상권 설정도 가능하다.
- 지상권설정계약 당시 건물이 없어도 지상권은 유효(지상권 설정의 목적이 된 건물이 전부 없어져도 지상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 존속기간 : 건물/수목은 30년, 공작물 소유 5년, 존속기간을 영구 무한히 약정도 가능하다.
▪지상권자의 권리
▸ 토지사용권 :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자에게 토지 인도 청구를 할 수 없다
▸ 처분권 :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자유롭게 양도 가능하다.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양도를 절대적으로 보장된다.
▸ 분리처분 가능하다 : 건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 가능. 지상권 유보한 채 건물 소유권만을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 유익비 상환청구권 : 반대 특약이 없는 한 가능하다.
▪ 땅세 지급 의무 : 땅세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지만, 땅세에 관한 약정이 있다면 땅세를 지급해야 한다.
▸ 지료약정이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삼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 지상권자가 2년분 지료를 미지급한 경우,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 소멸청구 가능하다.
▸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땅세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면 효력이 생긴다.
▸ 지상권자의 땅세 지급 연체가 소유권 양도 전후에 이루어진 경우 토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이 되어야만 소멸청구가 가능하다.(연체 기간 합산 못 한다)
▸ 땅세 연체는 연속 2년일 필요는 없고, 연체액이 2년이면 충분하다.
▪ 구분지상권
- 토지의 지상, 지학 공간의 어느 일정 공간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지상권
- 토지의 일정 공간에 한정되므로 반드시 토지의 상하 범위를 정하여 등기해야 한다.
☑ 분묘기지권 : 분묘를 소유하고 수호/봉사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 관습법상의 물권
-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면 등기 없이도 성립한다.
- 존속기간은 없다.
▪ 취득 방법
▸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 설치(승낙형)
▸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분묘 이장의 특약 없이 토지만 양도(양도형)
▸ 시효 취득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 : 타인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 설치했더라도, 20년간 평온 점유하면 등기 없이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하며, 땅세 지급 의무가 없다.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 계속하는 한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 :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시효취득 불가능,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면 소유자가 땅세 지급을 청구하면 청구한 날부터 지료지급의무가 있다.
▪ 효력범위 : 분묘 기지 자체, 분묘의 수호, 제사에 필요한 범위까지 효력이 미친다, 합장 금지
▪ 소멸 : 분묘가 없어질 경우 분묘기지권도 소멸, 분묘가 없어졌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원상회복이 가능한 일시적 멸실이면 분묘기지권 존속한다.
- 분묘기지권 포기의 의사만으로도 소멸한다.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다가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지상권
▪ 요건 : 토지와 건물이 처분 당시 동일인의 소유일 것,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것,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배제 특약(건물 철거 특약)이 없을 것
▪ 법정지상권 성립하는 경우
- 무허가, 미등기 건물에도 요건만 갖추면 성립
- 토지만을 타인에게 증여한 후 구건물 철거하고 다시 신축하기로 한 경우
- 공유 지상의 공유자와 1인 또는 수인 소유 건물이 있는 경우, 공유지의 분할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 경우
- 토지 매수인이 이전등기 하지 않고 매도인 승낙만 받은 상태에서 신축 후 매매가 해제된 경우
- 환매특약 등기가 되어있는 대지 소유자가 건물 신축 후 환매권 행사되었을 때
-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자가 자신의 특정 소유가 아닌 부분에 신축한 경우
- 원래 동일인에게 소유권 귀속이 원인무효로 이루어졌다가(처음부터 원인무효 등기), 그 뒤 원인무효임이 밝혀져 등기가 말소되어 토지/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 토지 건물이 함께 매도되었지만 대지만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소유자 달라지게 된 경우
- 환지로 인해 토지/건물 소유자 달라짐
- 건물철거특약이 있는 경우
- 대지에 있는 건물만 매수하면서 대지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이다.
공인중개사 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