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상린관계
: 인지사용청구권, 매연 등에 관한 방해 금지, 수도 등 시설권(타인의 승낙 없이도 수도를 시설할 수 있다), 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관리(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승수의무에는 적극적으로 자연유수의 소통을 유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소통 공사권, 낙숫물에 대한 시설 의무, 여수 급여 청구권, 물 흐름의 변경, 용수권의 승계, 경계표‧담의 설치권(설치 비용은 절반 부담, 담 설치 시 협력의무 있음, 이웃의 공유인 경우 분할 청구 못한다), 담의 특수 시설권, 경계표 등의 공유 추정, 수지 나무뿌리의 제거권, 경계선 부근의 건축(건축물 조시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건물의 철거 청구를 할 수 없다), 지하 시설 등에 대한 제한(2미터 거리 이상), 기술적 착오(실제 경계에 따른다)
☑ 취득시효 : 시간 효과를 통해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가 있다.
▪권리, 대상
▸ 시효 취득 가능 : 소유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지상권
▸ 시효취득 불가 :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저당권
▸ 타주점유자는 시효취득 불가능
▸ 부동산 일부, 자기 소유의 부동산,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공유지분, 성명불상자의 소유물에 대한 시효취득 가능하다.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 대상이 될 수 없다.
▪ 동산 취득시효 : 5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점유 개시 당시에 과실 없으면 소유권 취득
▪ 기산점
- 점유 기간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면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 가능
- 점유 승계 시 시효 이익을 받으려는 자는 자기 또는 전 점유자의 점유 개시일 중 임의로 선택가능
▪ 취득시효 기간의 완성 : 자주, 평온, 공연하게 20년 지남
-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되어도 바로 소유권 취득할 수 없고,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 부동산에 압류, 임시압류는 점유취득시효 중단시키지 않는다.
- 시효 취득으로 등기청구권 발생해도 소유자와 시효 취득자 사이에 채권 관계가 성립된 것은 아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 시효 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상대방이 소유를 인정하여 합의로 소를 취하한 경우 이는 시효 취득 이익의 포기이다.
↔ 단순히 매수를 제의한 것만으로는 시효 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다.
▪ 등기청구권 : 점유가 계속되면(적극적으로 자기 권리행사 중 이므로)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제삼자에게 목적물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시효 완성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면 그 등기명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시효완성 당시 소유자가 상대방이다)
▪ 목적물 처분, 효과
▸ 시효완성 전에 부동산 양도 된 다음 시효가 완성되면 시효 완성자는 최종 매수인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시효완성 후
- 원칙 : 시효완성 후 이전등기 전에 소유자가 변동(제삼자)된 경우 시효 취득자는 등기명의인에게 시효취득 주장 할 수 없다. 제삼자는 선악 불문 소유권 취득한다.
- 제삼자의 적극 가담한 경우 무효이다
-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처분한 소유자는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 시효 기간이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할 수 없다.(소유자가 시효 완성자에게)
-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다시 20년이 지나면, 시효완성자는 제 3자에게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 시효완성자는 완성 전에 이미 있던 가등기를 근거로 해 시효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시효완성 주장할 수 없다.
- 시효완성 후 소유자가 목적물에 저당권설정 하였다면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피담보채무를 갚았다면, 취득시효 완성 후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시효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수탁자에서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신탁자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 토지소유자가 시효완성 후 토지에 무단으로 담장 등을 설치한 경우, 시효완성자는 점유권을 근거로 해 철거 청구 가능하다.
- 시효 완성자가 토지소유자에게 매수 제의를 한 것만으로는 시효이익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로 보거나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다.
- 시효완성 후 등기 후 : 원시취득, 등기는 이전등기 형식이다. 소급효 인정된다.
- 시효기간 동안 취득한 이익은 원소유자에게 상환할 필요가 없다.
-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일시적으로 제 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원 소유자가 다시 소유권을 회복했다면 점유자는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 등기부 취득시효
- 점유자가 과실 없이 점유를 개시
- 중복등기(이중보존등기)로 인해 무효인 보존등기에 기한 취득시효는 부정된다.
- 점유자가 시효 취득한 후(이미 소유자 됨), 등기가 불법 말소되면 소유권 상실하지 않는다.
-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등기원인의 실효를 주장하여 등기 명의자의 소유권취득을 부인할 수 없다.
- 등기의 승계 :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앞 사람의 등기까지 합쳐서 10년간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족하다.
- 선의 무과실은 점유 취득에 관한 것으로 점유 개시시에만 있으면 족하고, 선의점유는 추정되지만 추정되지 않으므로 시효 완성자 스스로 입증할 책임이 있다.
공인중개사 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