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과실취득권
▸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 물건 반환 시 과실 취득한 거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선의의 점유자)
• 과실 : 천연과실, 법정과실 모두 포함되며, 사용이익도 과실에 준하여 취급된다.
• 선의의 점유자 : 과실취득권이 있다고 그릇 믿은 점유자, 그러나 그릇 믿는 데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그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 한다.
▸ 폭력 또는 비밀에 의한 점유자에게 준용한다.(과실수 취권 인정 안 됨)
▸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고 하여도, 점유에 과실(잘못이 있으면)이 있으면 그 점유는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선의의 점유자에게 과실취득권이 있다고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계약이 취소, 해제되는 경우
▸계약이 취소된 경우 : 부당이득반환
- 선의 : 현존하는 범위 내
- 악의 : 전부
- 제한능력자 : 현존하는 범위 내
▸계약이 해제된 경우 : 원상회복(선악 불문하고 전부 반환)
▪ 점유물의 멸실 대한 책임 : 어디까지 책임지는가?
-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ex:건물망가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하고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의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 선의의 자주점유자만 현존이익 내 배상하고 나머지는 손해 전부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비용상환청구권
• 필요비 : 물건을 사용하면서 부품을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
• 유익비 : 점유물의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청구 가능
▸ 점유자가 유익비 지출 :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비용을 주는 쪽이 지출 금액 또는 증가액 중 선택한다)
▸ 비용상환청구권은 선의 악의 불문하고 인정된다.
▸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 :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 못 한다
(과실 취득해도 유익비 청구가능, 특별필요비 청구할 수 있다)
▸ 법원이 유익비(필요비는 안 된다)의 상환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허여(변제기를 유예)한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청구시기 : 점유자가 점유물의 반환청구를 하거나, 점유물을 반환하는 때
▸ :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점유 목적물에 필요비 등을 제출한 후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점유보호청구권 : 점유물 반환청구,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 3가지가 있다.
▪ 점유물반환청구권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침탈이 없으면 점유물반환청구 할 수 없다)
- 침탈이 아닌 경우 : 사기, 유실물 습득,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타인에게 점유를 양도
▸ 청구권자 : 점유자(직접점유든 간접점유든 상관없다,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라서 점유물반환청구 못한다)
▸ 반환청구의 상대방 : 침탈자(침탈자 또는 침탈자의 포괄승계인)
• 침탈자의 특별승계인 :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 점유물반환청구 할 수 없다.(악의의 특별승계인은 가능하다)
• 선의의 특별승계인으로부터 다시 전득한 자가 악의인 경우에도 점유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제척기간 :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
- 점유회수청구권의 행사 기간은 출소기간이다.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 공사 착수 후 1년을 지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 별개의 소송이다
-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없다.(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소유권 :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 상린관계 중 주위토지통행권 : 등기가 필요없다.
▪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
-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경우
▪ 통행권 인정 안 되는 경우
- 불법 점유자나 명의신탁자
- 기존의 통로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
- 장래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 정하는 것
- 통행권자가 스스로 통로를 막는 건축행위를 한 경우
- 포위된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되어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
(더 이상 맹지가 아니다)
▪ 통행권의 내용
-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 : 통행지 소유자가 철거 의무 부담
- 주위 토지 통행권자는 통행에 방해가 되면 그 철거를 청구가능하다,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한 경우 통로 개설비나 유지비를 부담해야 한다.
- 통로를 이용하는 권리이지 배타적으로 점유할 권리는 없다. 통행권자가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통행권은 구체적 이용 상황에 맞게 통행로를 변경할 수 있다.
▪ 보상청구
▸원칙 : 유상 통행권
-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통행권자의 허락을 받아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 예외 : 무상 통행권
-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경우 다른 분할자 토지이용 가능하고 이 경우 보상 의무 없다.
- 무상 통행권은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특정승계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 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