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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부

민법 5

by ll2378ll 2026. 3. 11.

물권법 
- 물권 : 물건을 지배 
☑ 물권의 객체 : 현존, 특정, 독립한 물건이다.
 일물일권주의 : 1개의 물건에 양립할 수 없는 수 개의 권리가 존재할 수 없다.
  - 부동산 일부에는 소유권도 성립할 수 없다.(1필 토지의 일부에 저당권 안된다)
  - 용익물권은 토지,건물 일부에 설정가능하다.
  - 구분소유권 : 1동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등기를 하지 않아도 구분행위에 의하여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 변경등기 해야 한다 :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등기 부표 시에서 전유부분의 면적 표시가 잘못된 경우, 그 잘못 표시된 면적만큼의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할 수는 없다.


 물권법정주의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따르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 물권인 것 :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관습법상 물권 중 판례에서 인정하는 물권(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특별법상 물권(가등기 담보권, 양도담보권)
 ▸ 물권이 아닌 것 : 부동산 환매권, 온천권, 사도 통행권, 공원 이용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
• 우선순위 
 - 물권과 채권 중 물권이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임차권의 대항력이 있으면 채권이 우선할 수 있다. 
  - 제한물권끼리는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한다.(등기 선후로 판단한다)
  - 소유권과 제한물권은 제한물권이 언제나 우선한다.
  - 채권끼리는 평등. 우열을 가리지 않는다.


 물권적 청구권 :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방해의 원인을 제공), 방해예방청구권 3가지가 있다.
 - 지역권자와 저당권자는 물권적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유치권에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고, 점유권에 기한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 청구권자 : 현재의 물권자
  -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은 소유자가 아니라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전 소유자는 소유권만은 물권적 청구권과 분리해서 양도 못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처분해서 소유권 이전되면 현재 소유자는 소유권을 근거로 해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종전 소유자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로서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 상대방 : 현재의 점유자, 소유자
  - 직접점유자, 간접점유자 모두 물권적 청구권 상대방이 될 수 있다.
  - 점유보조자, 과거의 점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분리, 유보할 수 없다.(부종성)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 서로 별개의 제도이다. 
  -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상대방에게 귀책 사유 필요함)
  -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 제거 비용 또는 방해 예방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행위를 청구하는 것이지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
  - 소유권을 상실하여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전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행사제한 : 정당하게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 행사 못 한다.
  ▸미등기매수인, 시효 완성자 상대로 물권적 반환청구 행사 못한다.
  ▸대위행사 
    - 유효인 명의신탁에서 신탁자는 수탁자의 물권적 청구권을 대신해 행사할 수 있다.
    -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의 침해를 당한 경우, 임대인이 가지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물권변동 
 ▪ 법률행위 : 등기를 하여야 물권이 변동한다.
   - 매매, 교환, 증여, 예약, 지상권•전세권•저당권설정, 지분 포기, 이행판결, 현물분할 협의가 성립된 소유권취득, 점유취득시효(법률의 규정이지만 유일하게 등기해야 물권이 변한다), 화해조서, 물권의 포기, 합유 지분 포기, 공유지분의 포기, 이행판결(판결만으로는 안 되고 등기를 해야 한다), 확인판결
 ▪ 법률 규정 :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한다.
   - 상속, 경매, 신축, 분묘기지권, 공유물분할 판결(형성판결), 혼동, 존속기간 만료된 지상권의 소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법정갱신, 피담보채권 소멸로 인한 저당권 소멸, 수용, 공용부분의 지분 취득, 법정저당권 취득, 사기를 이유로 적법하게 매매계약 취소한 경우 등기 말소되기 전이어도 원래 소유자에게 소유권 복귀됨,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어도 조건이 성취되면 원래 소유자에게 복귀한다.
  ▪ 등기는 효력의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다.


 등기청구권 
 ▪ 채권적 청구권 : 등기를 청구하는 자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아직 물권을 가지지 못함), 소멸시효에 걸린다.
  - 미등기 매수인, 시효 완성자, 임차인, 환매권에 기한 등기청구권
 ▪ 물권적 청구권 : 등기 청구자가 이미 물권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 상태에서 등기 청구함.(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후 취득한 제삼자가 가등기권자에게 갖는 등기 말소청구권
  ▪ 등기청구권의 양도 
   -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대항력 생긴다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 : 채무자 동의 있어야 대항력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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