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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부

민법 3

by ll2378ll 2026. 3. 9.

6. 대리, 복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대리 :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 수령 후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

대리권의 범위

보존행위 : 무제한 가능

(가옥수선, 부패하기 쉬운 물건매각, 미등기부동산 등기, 채권소멸시효 중단)

이용, 개량행위 :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성질이 다르면 불가능)

(목적물 임대, 금전을 이자부로 대여해주는 행위, 무이자 이자부를 이자로 전환, 가옥에 부가시설 설치)

처분행위 : 불가능

대리권의 제한

원칙: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물건에 대해 이해관계 다른 2인 이상이 대리인이 되었으면 입찰 무효이다

- 본인 허락없는 자기계약에서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행위 될 수 있다(소급효인정)

예외 :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이나 본인의 허락이 있을 때 가능

각자 대리가 원칙이고,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공동대리 허용함

대리권의 남용 :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리인 자신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를 의미한다

원칙 유효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비진의 표시 유추적용,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본인이 해야 한다)

대리권의 소멸 :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개시, 또는 파산

- 수권행위의 철회는 임의 대리권에 국한된 소멸원인이다.(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도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 소멸이 가능하다)

대리인의 능력 : 의사능력자 이어야 한다.

-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제한능력을 원인으로 취소하지는 못한다)

현명주의

- 현명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고, 구두로 가능하다.

- (판례) 매매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서명대리 : 계약서 등에 본인이 직접 본인의 서명만을 기재하고 본인의 인장을 날인하는 경우에도 유효한 대리행위로 본다.

대리행위의 하자 : (원칙) 하자유뮤에 대한 판단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

(예외) 본인의 지시가 있는 경우, 본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

 

 복대리 :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 복임행위는 수권행위이다.

-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대리권과 복대리권의 관계

-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복대리권은 대리권에 종속하고,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 복임권 : 임의대리 / 법정대리

- 임의대리 : 원칙적으로 복임권 없음,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있으면 복대리인 선임 가능, 선임/감독에 대한 책임 있음이 원칙이고, 본인의 지명이 있던 경우에는 통지해태의 책임만 있다.

- 법정대리 : 무과실책임이 원칙, 부득이한 사유 있으면 선임감독상 책임을 진다.

 

 협의의 무권대리

무권대리 : 대리권 없이 이루어진 대리행위

유동적 무효(본인이 선택하기 전까지 확정되지 않음)

무권대리의 종류 : 협의의 무권대리, 표현대리

본인의 추인권 : 무권대리 행위가 있음을 알고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려고 하는 의사표시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며 형성권에 해당한다. 상대방이 철회하기 전까지 가능.

무권대리인, 무권대리 상대방, 승계인 모두에게 가능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했을 때, 상대방이 추인사실을 모르면 추인의 효력을 주장 못 하고, 상대방이 추인사실을 알았다면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사실을 알기 전까지 철회가능하다.

일부를 추인하거나 조건을 변경해서 추인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 얻지 못하면 무효이다.

서면, 구두, 명시, 묵시적 방법 모두 가능하고, 소급효 인정된다.

 

본인의 추인 거절권 : 본인의 추인의사 없음을 표시하는 것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형성권이다.

<판례>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 본인의 지위를 상속받은 무권대리인은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신의칙에 반한다). 상대방에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이다.

 

상대방의 최고권 :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상대방의 철회권 :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의하여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권대리인의 책임

-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행위능력이 있어야한다)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행청구나 손해배상청구 할 수 없다).

- 무과실 책임이다.

-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할 것,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할 것, 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일 것, 무권대리인이 행위능력을 갖출 것

 

 표현대리 : 대리권이 없는데 있는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외관을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

특징

- 무권대리 소속 :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직접상대방만 표현대리 주장 가능하고, 보호받는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 당사자가 주장했을때만 법원에서 표현대리 고려할 수 있다(법원의 직권고려사항이 아니다)

- 현명주의 적용

-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무과실책임).

- 강행규정 위반해서 무효인 경우, 유효로 될 수 없다.

 

표시대리 : 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제 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 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요건 : 대리권의 수여표시가 있어야 하고, 대리권의 수여표시를 받은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해야 한다, 표시된 범위 내에서 해야 하고,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 임의대리에만 적용

월권대리(126)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기본대리권이 존재해야 되고, 기본대리권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를 해야 한다

- 상대방은 선의/무과실(대리행위 당시)

- 임의대리/법정대리 모두 적용가능

- 사술, 모용, 기망의 경우 적용 안된다.

멸권대리(129) :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에도 적용가능

- 존재했던 대리권이 소멸해야 하고, 소멸된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해야한다.

- 상대방은 대리행위 당시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 임의대리/법정대리 모두 적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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