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불공정한 법률행위 해석
불공정한 법률행위
- 약자의 지위를 가진 자의 폭리행위 규제 목적
- 급부와 반대급부 간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 계약 체결 당시 기준으로 판단해야
- 객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
- 궁박(정신적, 심리적 원인 포함), 경솔, 무경험(거래 일반의 무경험) 중 일부여도 되고, 궁박은 본인 기준,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은 기준으로 한다.
- 폭리행위에 악의가 있어야 한다(알고 이용하려는 의사)
- 입증 : 추정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궁박, 경솔, 무경험을 입증해야 한다.
- 효과 : 절대적인 무효(선의의 제삼자 보호 안 된다)로 추인해도 유효가 될 수 없다.(무효 행위 전환은 가능), 피해자는 이미 이행한 것의 반환청구 가능(불법 원인 급여 적용 가능)
- 경매, 무상행위(증여)에는 적용 안 된다
- 부제소 합의 무효
법률행위의 해석
▪ 자연적 해석 : 일인칭 시점, 당사자의 진정한 의미를 안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를 기준으로 해석한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적용
‣ 오 표시 무해의 원칙
매매 목적 토지의 지번에 관한 쌍방 공통의 착오가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는 지번 토지만의 계약만이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대한 지번에 끝난 등기는 무효이다.
▪ 규범적 해석 : 이인칭 시점. 당사자의 의미를 모르는 경우 표시대로 해석한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계약의 경우)
영수증 총완결, 최대한 노력,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 모든 경우의 화재를 임차인이 부담.
▪ 보충적 해석 : 삼인칭
▪ 기준 : 목적 → 사실인관습 → 임의법규 → 신의칙
5. 비진의 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 사기, 강박
비진의 표시 : 의사표시 하는 자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
▪ 진의 : 표의자의 생각으로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은 아니다.
▪ 효력
- 원칙: 유효(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면 유효이다.)
물의를 일으킨 사립대 조교수의 사직원 제출
- 예외 : 무효 (상대방이 표의자의 비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
회사의 강요에 따른 사직원제출
▪ 관련 판례
- 강박에 따라 증여한 경우, 표의자는 원하지 않았지만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증여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비진의표시가 아니라 진의다.
- 대출 절차 시 명의를 대여해줬다면 진의표시이다.
▪ 적용범위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적용,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언제나 유효.
- 단체법상 행위, 소송행위, 공법상 행위에는 적용 안 됨(유효)
통정허위표시 :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대해서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한다.
▪ 효과
- 당사자 간 언제나 무효지만, 은닉행위는 요건을 갖추면 유효
- 불법원인급여 적용 안된다
- 부당이득반환 청구,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모두 가능하다
▪ 제 3자 :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자
- 선의이면 되고 무과실까지 요하지는 않는다.
- 제삼자가 아닌 자 : 대리인의 통정허위표시에서 본인, 대리인이 본인 모르게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 했으면 본인 선의의 제삼자가 아니다, 가장 소비대차계약을 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을 인수한 자, 제삼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삼자, 변제 전 채무자
▪ 범위 :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는 적용 불가능
착오 :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하는 의사표시
- 당사자 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하면 표의자는 의사표시 취소 못 한다
▪ 착오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내용의 착오일 것, 중요 부분의 착오일 것,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내용의 착오 : 전달 기관(의사표시 도달 안 함)의 착오, 동기의 착오는 내용의 착오 아니다.
‣ 중요부분의 착오
- 실제와 인식의 차이(농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임을 알았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것이 명백한 경우), 채무자의 동일성,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이다.
-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입지 않은 경우 중요부분의 착오 아니다
- 시가, 지적, 지분의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한다)
• 공장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임을 알 수 있었으나 공장 설립 목적으로 매수한 경우
•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토지 매매 시, 토지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매수인
▪범위
- 상대방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중대한 과실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 중대한 과실은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손해배상 당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사기, 강박
▪ 사기(기망) : 표의자에게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거나 이를 강화, 유지하려는
모든 행위(허위의 사실을 알리는 것)
▪ 강박 : 해악을 고지하는 것
▪ 관련판례
-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순히 서명날인 할 것만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는 강박행위가 아니다.
- 시가를 묵비하는 것, 다소의 허위 과장광고를 하는 것은 기망행위가 아니다.
-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분양 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 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박탈되어 외형만 있다면 무효이다.
- 강박의 위법성 : 목적, 수단 중 하나만 위법해도 위법이다.
▪효력
- 상대적 취소 :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 상대방의 포괄승계인은 취소로서 대항할 수 있는
선의의 제 3자가 아니다.
- 제삼자의 사기 강박 : 제 3자가 표의자에게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알지 못한 경우(선의, 무과실) 의사표시 취소할 수 없다.
- 제 3자 사기로 계약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먼저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제삼자에게 불법행위책임(손해배상청구)을 물을 수 있다.
- 대리인의 사기 강박 : 상대방의 대리인은 당사자로 보며, 본인이 알지 못한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다른 제도와의 관계 : 사기와 담보책임은 선택적 경합, 특약만 취소는 불가능, 신원보증서 면에 서명한다는 착각과 함께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하면 착오 취소 가능하다.
-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 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