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표현대리, 무효/취소, 조건/기한
표현대리 : 대리권이 없는데 같은 외관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외관을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
▪ 특징
- 무권대리 소속 :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직접 상대방만 표현대리 주장 가능하고, 보호받는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 당사자가 주장했을 때만 법원에서 표현대리 고려할 수 있다(법원의 직권 고려 사항이 아니다)
- 현명주의 적용
-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무과실책임).
- 강행규정 위반해서 무효인 경우, 유효로 될 수 없다.
▪ 표시대리 :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제삼자 간의 법률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요건 : 대리권의 수여 표시가 있어야 하고, 대리권의 수여 표시를 받은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해야 한다, 표시된 범위 내에서 해야 하고,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 임의대리에만 적용
▪ 월권대리(126조)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하고, 기본 대리권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를 해야 한다
- 상대방은 선의/무과실(대리행위 당시)
- 임의대리/법정대리 모두 적용 가능
- 속임수, 위조 사용, 기망의 경우 적용 안된다.
▪ 소멸한(129조) :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에도 적용가능
- 존재했던 대리권이 소멸해야 하고, 해야 한다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주장 가능.
- 상대방은 대리행위 당시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 임의대리/법정대리 모두 적용가능
무효와 취소
▪ 무효 :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상태. 누구나, 언제든지 제삼자에게
- 절대적 무효 : 제삼자 갔을 때 유효로 바뀌지 않고 계속 무효(선의의 인정 안 됨 보호받지 못한다),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 사례 : 강행법규 위반, 원시적 불능,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 상대적 무효 : 추인해서 유효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선의의 제 3자 보호받는다).
- 추인하면 그때부터 유효가 된다.(소급효 토지거래허가구역)
- 사례 : 비진의 표시(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통정허위표시
-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 상대적 무효 추인하면 소급효 없음/ 유동적 무효 추인하면 소급효 있음
- 지정 해제 : 유동적 무효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재지정하지 않은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는데 토지 거래 허가를
: 관할관청의 불허가 처분, 조건이 불성취로 되는 경우, 벗어나는 처음부터 배제하거나 허가 신청 내용의 계약인 경우, 당사자 쌍방이 협력 이행을 하자있는의사표시 명백히 거절한 경우,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매수인도 거래의 존속을 바라지 않는 경우
▪취소
- 사유: 제한능력자(+법정대리인), 착오, 사기, 강박
- 주장권자 : 제한능력자 본인, 모두 포함 한 자, 승계인(특정,포괄 둘 중 하나), 법정대리인만
- 효과 : 부당이득반환(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만 반환한다)
- 제척기간 :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면 취소권 소멸한다(도래 시 먼저 포기함으로써)
▸ 추인: 취소권을 임의 추인 유효로 확정
- 의사 유무 :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한다.
- 법정추인 : 추인 간주 불문하고 법률상 형개 → 이행, 청구, 일부무효 : 전부 취소 일체성, 담보제공, 양도, 강제집행(청구랑 양도는 상대방이 하면 법정추인 아니다)
▸ 가상적 의사면, 분할가능성, 효력 여부를 일부취소도 허용한다.
조건과 기한
▪ 조건 : 법률행위의 성취 여부에 장래 발생할 불확실한 사실의 조건 의사가 의존케 하는 부관
-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효력이 결정된다.
- 과거의 사실, 성취 불가능 있어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조건이 되지 않는다.
▸ 정지조건(+) :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이다.
▸ 해제조건(-) :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상실
▸ 기성조건(+) : 이미 성취됨.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법률행위는 유효이다.
▸ 불능조건(-) : 조건만 불리하여.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 (+) : 유효 / (-) (-) : 유효
(+) (-) : 무효 / (-) (+) : 무효
▸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 단독행위(원칙), 취소나 해제,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 붙일 무효로 할 수 없고 전체가 무효이다.
- 상대방이 동의하면 조건 불성취의 제 수 있다.
▸조건성취의제와 불이익받을
- 조건의 성취로 의제 시점은 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본다.
- 성취의 권리 의무는 그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 조건성취 전의 효력 :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일반 규정에 따라 조건 성취의 처분할 수 있다.
▸ 조건성취 후의 효력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효력은 조건 성취에 소급하지 않는다.
-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입증책임 : 권리를 취득한 자가 증명 책임이 대한 시기 있는 있다.
▪기한 : 하는지로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하면 효력을 잃는다.
▸불확정 기한 : 정지조건과 이행기로서의 불확정기한은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채무를 이행해야 이행 기한으로 구별될 수 있다.
-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권리 의무 눈일 반규정에 따라 하는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 기한도래 전의 효력 :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상실 사유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있다.
▸ 추정력 :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 기한이익 없어졌을 : 채무자가 저당물을 손상, 상실 특약; 특별한 때
▸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
공인중개사 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