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대리, 복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대리 :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 수령 후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
▪ 대리권의 범위
▸ 보존행위 : 무제한 가능
(가옥수선, 부패하기 쉬운 물건매각, 미등기부동산 등기, 채권소멸시효 중단)
▸ 이용, 개량행위 :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성질이 다르면 불가능)
(목적물 임대, 금전을 이자부로 대여해주는 행위, 무이자 이자부를 이자로 전환, 가옥에 부가시설 설치)
▸ 처분행위 : 불가능
▪ 대리권의 제한
▸ 원칙: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물건에 대해 이해관계 다른 2인 이상이 대리인이 되었으면 입찰 무효이다
- 본인 허락없는 자기계약에서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행위 될 수 있다(소급효인정)
▸ 예외 :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이나 본인의 허락이 있을 때 가능
▸ 각자 대리가 원칙이고,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공동대리 허용함
▪ 대리권의 남용 :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리인 자신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를 의미한다
▸ 원칙 유효
▸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비진의 표시 유추적용,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본인이 해야 한다)
▪ 대리권의 소멸 :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개시, 또는 파산
- 수권행위의 철회는 임의 대리권에 국한된 소멸원인이다.(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도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 소멸이 가능하다)
▪ 대리인의 능력 : 의사능력자 이어야 한다.
-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제한능력을 원인으로 취소하지는 못한다)
▪ 현명주의
- 현명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고, 구두로 가능하다.
- (판례) 매매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서명대리 : 계약서 등에 본인이 직접 본인의 서명만을 기재하고 본인의 인장을 날인하는 경우에도 유효한 대리행위로 본다.
▪ 대리행위의 하자 : (원칙) 하자유뮤에 대한 판단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
(예외) 본인의 지시가 있는 경우, 본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
▪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
복대리 :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 복임행위는 수권행위이다.
-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 대리권과 복대리권의 관계
-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복대리권은 대리권에 종속하고,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 복임권 : 임의대리 / 법정대리
- 임의대리 : 원칙적으로 복임권 없음,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있으면 복대리인 선임 가능, 선임/감독에 대한 책임 있음이 원칙이고, 본인의 지명이 있던 경우에는 통지해태의 책임만 있다.
- 법정대리 : 무과실책임이 원칙, 부득이한 사유 있으면 선임감독상 책임을 진다.
협의의 무권대리
• 무권대리 : 대리권 없이 이루어진 대리행위
유동적 무효(본인이 선택하기 전까지 확정되지 않음)
• 무권대리의 종류 : 협의의 무권대리, 표현대리
▸ 본인의 추인권 : 무권대리 행위가 있음을 알고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려고 하는 의사표시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며 형성권에 해당한다. 상대방이 철회하기 전까지 가능.
• 무권대리인, 무권대리 상대방, 승계인 모두에게 가능
•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했을 때, 상대방이 추인사실을 모르면 추인의 효력을 주장 못 하고, 상대방이 추인사실을 알았다면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사실을 알기 전까지 철회가능하다.
• 일부를 추인하거나 조건을 변경해서 추인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 얻지 못하면 무효이다.
• 서면, 구두, 명시, 묵시적 방법 모두 가능하고, 소급효 인정된다.
▸ 본인의 추인 거절권 : 본인의 추인의사 없음을 표시하는 것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형성권이다.
• <판례>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 본인의 지위를 상속받은 무권대리인은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신의칙에 반한다). → 상대방에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이다.
▸상대방의 최고권 :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상대방의 철회권 :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의하여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무권대리인의 책임
-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행위능력이 있어야한다)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행청구나 손해배상청구 할 수 없다).
- 무과실 책임이다.
-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할 것,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할 것, 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일 것, 무권대리인이 행위능력을 갖출 것
표현대리 : 대리권이 없는데 있는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외관을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
▪ 특징
- 무권대리 소속 :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직접상대방만 표현대리 주장 가능하고, 보호받는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 당사자가 주장했을때만 법원에서 표현대리 고려할 수 있다(법원의 직권고려사항이 아니다)
- 현명주의 적용
-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무과실책임).
- 강행규정 위반해서 무효인 경우, 유효로 될 수 없다.
▪ 표시대리 : 제 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제 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 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요건 : 대리권의 수여표시가 있어야 하고, 대리권의 수여표시를 받은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해야 한다, 표시된 범위 내에서 해야 하고,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 임의대리에만 적용
▪ 월권대리(126조)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기본대리권이 존재해야 되고, 기본대리권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를 해야 한다
- 상대방은 선의/무과실(대리행위 당시)
- 임의대리/법정대리 모두 적용가능
- 사술, 모용, 기망의 경우 적용 안된다.
▪ 멸권대리(129조) :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에도 적용가능
- 존재했던 대리권이 소멸해야 하고, 소멸된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해야한다.
- 상대방은 대리행위 당시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 임의대리/법정대리 모두 적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