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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부

민법 1

by ll2378ll 2026. 2. 24.

민법 총칙 

1. 권리의 변동, 법률행위의 종류

 권리변동 :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의미한다. 
▪ 권리의 발생(취득): 전주의 하자나 권리의 승계 여부에 따라 나눈다.
  - 원시취득 : 전주의 권리나 하자가 승계되지 않음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부합, 혼화, 가공, 시효 취득, 선의취득)
  - 승계취득 : 전주의 하자나 권리가 승계된다
   • 설정적 승계 : 설정해 줬다가 설정된 권리를 다시 되돌려받음 (전세권설정)
   • 이전적 승계 : 설정해 주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권리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취득, 상속) 
      ‣ 포괄승계 : 전체를 묶어서 비율로 승계
      ‣ 특정승계 : 특정한 물건을 정해서 승계
 - 준법률행위 : 최고, 의사의 통지 

 법률행위 :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사법상의 법률요건, 단독행위와 계약이 있다 
  ▪ 단독행위(의사표시 1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동의, 철회, 상계, 추인, 면제, 해제, 해지, 취소, 수권행위, 
           공유지분의 포기,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제한물권 포기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유증, 소유권 포기, 재단법인 설립행위
  ▪ 계약(의사표시 2개) : 합의해제(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일방예약, 매매, 계약금 계약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 채권행위 : 의무부담행위, 채권/채무가 발행하며 나중에 이행해야 한다
              (처분 권한 없어도 가능)
               교환, 임대차, 매매, 분양 계약
  ▪ 물권행위; 처분행위,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처분 권한 있어야 한다)
     채권양도, 채무면제

2. 법률행위의 목적의 효력 요건, 반사회적 법률행위 

확정 : 계약 체결 당시 확정되지 않았어도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 성립 가능하고, 법률 행위의 해석을 통해서 확정한다.

가능 : 실현가능해야 한다.(법률행위 성립 시 기준)
  ↔ 불능 : 계약이 되었지만 불가능해짐
  ▪ 원시적 불능 : 법률행위 성립 당시부터 실현 불가능
    ‣ 무효(채무자에게 귀책 없음) : 원시적 전부불능
    ‣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 있으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원시적 일부불능 : 수량 부족 일부멸실의 담보책임
  ▪ 후발적 불능 : 법률행위 당시에는 실현할 수 있었지만 전에 불능이 된 경우 
    ‣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 있으면 채무불이행, 없으면 위험부담
    ‣ 양쪽 다 고의나 과실 없을 때 : 채무자위험부담주의
    ‣ 채권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거나 수령지체 중 불가항력 : 채권자 위험부담 주의

적법 : 목적의 적법성, 법 위반 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련이 있으면 강행규정(효력규정) 위반, 관계없으면 단속규정(임의규정) 위반
  ▪효력규정 위반(판례) : 국토법상 토지 매매에 대하여 허가를 필요로 하는 규정,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한 물권변동, 중개 보수 초과해서 받는 행위,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 초과, 기본재산 처분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규정
  ▪ 단속규정 위반(판례) : 중간생략등기 금지규정, 탈세 목적으로 하는 중간생략등기, 전매 행위 제한 규정, 의뢰인과 직접거래, 무허가 음식점 판매 행위

사회적 타당성 :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변한다. 절대적인 무효로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선의의 제삼자 보호 안 된다), 추인해도 무효이다.
  • 불법 원인 급여 : 소유권을 근거로 해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첩 계약의 대가로 소유권 이전하면 부당이득반환 청구할 수 없다)
  ▪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 : 무효
   
 적극 가담, 부정한 대가성으로 인한 약정,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불법 밀수에 사용되는 거 알고도 대출해 주는 약정,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첩에게 한 증여, 부첩관계의 시전 승인,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한 보험계약,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약정), 도박 빚,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승소를 조건으로 한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는 약정,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과도한 위약벌
  ▪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강박에 불과한 경우, 중간생략등기, 무허가 건물 임대, 양도소득세 회피할 목적으로 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 작성, 민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비자금 소극적으로 은닉, 개업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직접거래,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자가 우연히 1회 중개행위 후 받은 수수료 약정, 명의신탁 약정 그 자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대해 타인의 등기가 된 경우,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대가로 부동산 양도 후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처분할 수 없는 약정, 매도인 실수로 매수인이 실제 가격보다 2배 높은 대금을 지급한 매매계약, 산모가 사고로 인한 태아의 상해에 대비하기 위해 체결한 상해보험계약


3. 이중매매
  - 원칙은 유효 단순히 알고 등기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유효이다)
  - 예외는 무효(제2매 수인의 적극 가담: 알고, 요청해서 등기까지 해야 적극가담)
  - 무효인 경우 채권자 대위권 행사 가능 
(제1매 수인은 매도인 대신해 등기 말소 가능, 매도인은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유물 반환청구 안됨, 제1매 수인이 제 2매 수인에 직접 가능한 것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
  - 선의의 제삼자는 보호 안 된다.(절대적 무효로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 가능)
  - 유효한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 처분, 점유취득시효, 매매 모두 적극 가담의 법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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