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생략등기 : 토지가 최초 매도인-중간자-최종 매수인 순으로 매도되었는데, 중간자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 매도인에서 최종 매수인으로 바로 되는 등기
- 단속규정, 유효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중간생략등기는 무효이다.
▪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는 경우
- 최종 매수인은 매도인(최초)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도 가능하고, 중간자를 대신해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도 가능하다.
- 제삼자 간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더라도, 최초 매도인과 중간자 간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한 중간자의 등기청구권이나 최초 매도인의 대금 지급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고 난 뒤에 최초매도인과 중간자간의 매매대금 인상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최초 매도인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최종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경우
- 최종매수인은 직접 최초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중간자를 대신해 최초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최종 매수인이 중간자로부터 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았더라도, 최초 매도인이 그 양도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최종매수인은 최초 매도인을 상대로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더라도 최종 매수인에게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등기가 끝났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가등기 : 본등기를 할 만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장차 행하여질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순위를 보전해 두는 효력을 가진 등기
- 채권적 청구권 보전하려고 하는 것이다.
▪ 본등기 전의 효력 : 순위 보전의 효력만 있다.(실체법상 효력, 추정력 모두 인정 안 된다)
- 부기등기 형식, 본등기 청구 전까지 가 등기의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 본등기 청구 상대방은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이다.
▪ 본등기 후의 효력 : 본등기 한 때부터 물권변동이 된다.(소급효 없다), 본등기 순위만 가등기의 순위를 따른다.(순위만 소급효 있다)
▪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중간 취득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
등기의 추정력 :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등기가 무효인 등기라 하여도 그에 맞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
▪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 전 소유자, 제삼자, 당사자 모두 추정되고, 부동산등기 명의인이 매도인인 경우 그를 소유자로 믿고 매수한 자는 무과실이 추정된다.
- 적법하지 않게 등기가 말소, 사망자 명의로 신청, 소유 명의자가 가설인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되는 계약서가 위조된 경우 추정력 없다.
- 소유권이전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 최종명의 인은 회복등기 되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 소유권 보존등기 추정력 : 소유권 보존등기 명의자가 신축하지 않았다고 밝혀진 경우 추정력 없다, 보존등기 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양수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면 추정력이 없다.
- 소유권 보존등기는 등기명의자 에게 소유권이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은 추정되나, 소유권 이전 사실은 추정되지 않는다.(이전 사실은 이전등기에서 추정된다)
물권의 소멸 - 혼동 :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을 말한다. 두 권리 중 양립시킬 가치 없으면 말소등기 없이 소멸한다.
-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제한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 권리의 목적이 된 때(제 3자 보호를 위해)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 소유권 이외의 물권(제한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제한물권)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 점유권과 광업권은 다른 물권과 양립이 가능하므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점유권 : 사실상의 지배
- 건물의 용지가 된 토지는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 상속에 의한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점유보조자 : 물리적 지배를 하고 있지만 점유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 점유자 아니다. 점유물반환청구권 행사 불가능, 물권적 반환청구 상대방이 될 수 없다 행사 가능.
▪ 간접점유자 : 물리적으로 지배하지 않지만, 점유권을 인정받는 자
- 점유권 있다.
- 제삼자가 직접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한 경우, 간접점유자 에게도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된다.
- 자력 구제권은 행사할 수 없다.(현장에 없기 때문에)
▪ 점유의 추정력 : 자주,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경우, 소 제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계속 점유 : 전 양 시점에서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점유는 계속 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적요 추정된다.(부동산물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자주점유 :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
- 객관적으로 판단, 불분명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 물건을 매수 후 점유하고 있으나 매매가 무효인 것을 모르는 매수인은 자주점유자이다.
- 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을 취득한 경우
▪ 타주점유 : 소유의 의사 없이 점유하는 경우
-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 임차인이 점유하는 경우
- 분묘기지권 인정 시 분묘의 소유자
-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
- 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 점유
- 부동산을 매도하고 목적물 인도 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
- 소유의 의사가 없는 피상속인의 점유
-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해서 인도받은 경우 그 초과 부분의 점유
▪ 점유의 승계
- 점유의 양도는 인도로 효력 발생한다.
- 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이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그 하자도 승계한다.
공인중개사 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