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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부

민법 9

by ll2378ll 2026. 3. 17.

☑ 선점, 발견, 부합
 ▪ 무주물 선점 :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소유권 취득하나,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 매장물 발견 : 타인 토지에서 발견된 매장물은 토지소유자와 발견자가 반으로 나누어 취득한다,
   - 매장물이 학술 중요한 재료가 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취득 못한다.
 ▪ 부합 :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나, 타인의 권원에 의해 부속된 것은 취득 못한다.
  -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불문
  -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될 수도 있고 부동산에 부동산이 부합될 수도 있다.
  -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동산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 주유소 지하에 있는 유류 저장탱크는 토지에 부합된다.
 ▪ 토지의 정착물 
   • 건물 :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 농작물 : 경작자에게 속한다.
   • 수목 :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 토지에 심은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의 것이다. 
     - 지상권을 근거로 해 토지에 물건 부속시키면 물건은 지상권자의 소유이다
     - 토지 사용차주가 수목을 토지에 심으면 수목의 소유권자는 토지 사용차주이다.
     - 토지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토지소유자에게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건물의 정착물
   - 에어컨 : 건물에 부합되지 않는다.
   - 증축 : 기존의 건물과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경우 건물에 부합한다.
   - 시멘트 : 부합된다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삼자 소유의 건물 신축공사에 사용한 경우, 그 제삼자가 매도인의 소유권유보에 대해 악의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한다.
     매수인이 제삼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삼자의 건물에 부합한 경우 매도인은 선의 무과실의 제삼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공유 
 ▪ 공유지분 : 각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의 비율
   ▸ 지분의 처분은 자유이다.(다른 공유자 동의 필요 없다)
   ▸ 자기 지분 위에 저당권 설정도 가능하다(다른 공유자 동의 없어도). 그러나 지분에 저당권 설정 후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에는 저당권의 효력은 집중되지 않는다.(분산되어 있다)
 ▪ 공유물의 이용
  ▸ 보존행위 :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행위는 보존행위가 아니다.
  ▸ 관리행위 : 임대차계약 해지, 갱신 거절의 통지, 과반수 지분권의 공유자가 그 공유 부동산의 특정화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것
  - 과반수 지분권자의 공유물 임대 :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공유물 특정 부분을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삼자(임차인)의 점유는 적법하다. 이때, 소수 지분권자는 제삼자(임차인)에게 공유물에 대한 인도 청구 안 되고, 부당이득반환 할 수 없다. 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 관리에 관한 특약 : 특정승계인에 효력이 미친다.
 (공유지 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지분의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처분/변경 행위 :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매도한 경우 
    - 공유자와 제삼자 간 매매계약은 유효이다.
    -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면, 처분 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등기이다.
    - 다른 공유자는 제삼자에게 끝난 등기 전부에 대한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단독 등기를 한 경우 
    - 그 명의자의 등기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등기
    - 다른 공유자는 공유자 1인에게 경료된 등기 전부의 말소청구 못한다.
  ▸ 공유물인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
   - 처분행위이다, 과반수지분의 동의로 신축된 건물은 철거 청구의 대상이다.
 ▪ 공유물의 사용/수익 : 지분비율에 맞춰서 사용/수익 가능하다, 특약 없으면 지분비율로 공유물의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 공유물 무단 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유자 지분비율만큼 귀속된다.
 ▪ 공유물의 분할 : 단독으로 분할 청구 가능, 분할 청구가 있으면 소유자 전원이 협의에 응해야 한다.
  - 분할금지 특약을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등기를 경로하여야 한다.
  - 공유물분할 금지(5년 내) 약정은 갱신 가능,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 분할의 방법 
  ▸ 원칙 : 협의분할(공유자 간에 분할에 관해 협의가 있으면 재판상 분할 청구는 인정 안 된다)
    - 공유자 전원이 참여해야 유효이다.
    - 협의가 있을시, 협의대로 분할하고,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등기해야 물권이 변동된다.
  ▸ 예외 : 재판에 의한 분할
    - 현물분할이 원칙, 불가능한 경우나 현물 분할시 가액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 분할을 할 수 있다.
    - 공유물분할 판결은 법률 규정이므로 등기 없어도 물권이 변동된다.
    -  공유물을 공유자 1인의 단독 소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에게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가격을 배상시키는 분할 방법도 허용된다.
    -  재판상 분할에서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의 지분만큼은 현물분할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공유자는 계속 공유로 남게 할 수 있다.
 ▪ 효과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 준공동소유 : 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기회에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그들은 해당 근저당권을 준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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