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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3 6. 대리, 복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대리 :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 수령 후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 ▪ 대리권의 범위 ▸ 보존행위 : 무제한 가능(가옥수선, 부패하기 쉬운 물건매각, 미등기부동산 등기, 채권소멸시효 중단) ▸ 이용, 개량행위 :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성질이 다르면 불가능)(목적물 임대, 금전을 이자부로 대여해주는 행위, 무이자 이자부를 이자로 전환, 가옥에 부가시설 설치) ▸ 처분행위 : 불가능 ▪ 대리권의 제한 ▸ 원칙: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물건에 대해 이해관계 다른 2인 이상이 대리인이 되었으면 입찰 무효이다 - 본인 허락없는 자기계약에서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행위 될 수 있다(소급.. 2026. 3. 9.
민법 2 4. 불공정한 법률행위 해석 불공정한 법률행위 - 약자의 지위를 가진 자의 폭리행위 규제 목적 - 급부와 반대급부 간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 계약 체결 당시 기준으로 판단해야 - 객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 - 궁박(정신적, 심리적 원인 포함), 경솔, 무경험(거래 일반의 무경험) 중 일부여도 되고, 궁박은 본인 기준,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은 기준으로 한다. - 폭리행위에 악의가 있어야 한다(알고 이용하려는 의사) - 입증 : 추정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궁박, 경솔, 무경험을 입증해야 한다. - 효과 : 절대적인 무효(선의의 제삼자 보호 안 된다)로 추인해도 유효가 될 수 없다.(무효 행위 전환은 가능), 피해자는 이미 이행한 것의 반환청구 가능(불법 원인 급여 적용 가능) - 경매, 무상행.. 2026. 2. 26.
민법 1 민법 총칙 1. 권리의 변동, 법률행위의 종류 권리변동 :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의미한다. ▪ 권리의 발생(취득): 전주의 하자나 권리의 승계 여부에 따라 나눈다. - 원시취득 : 전주의 권리나 하자가 승계되지 않음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부합, 혼화, 가공, 시효 취득, 선의취득) - 승계취득 : 전주의 하자나 권리가 승계된다 • 설정적 승계 : 설정해 줬다가 설정된 권리를 다시 되돌려받음 (전세권설정) • 이전적 승계 : 설정해 주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권리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취득, 상속) ‣ 포괄승계 : 전체를 묶어서 비율로 승계 ‣ 특정승계 : 특정한 물건을 정해서 승계 - 준법률행위 : .. 2026.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