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1 민법 21 10. 환매 : 특약으로 환매권을 보류하고, 환매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을 다시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 일방적 행사이므로 형성권, 양도 가능하고 상속의 대상도 된다. - 매도인의 채권자는 환매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 환매 대금 : 매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에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이 포함된다. • 환매 시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 환매기간 :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이 이를 넘을 때는 부동산은 5년, 동산으로 단축한다. -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 2026. 4. 6. 민법 20 9. 매도인의 담보책임 :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책임 ▪ 성질 ▸ 무과실책임이다 : 매도인은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책임져야 한다. - 담보책임이 성립하면, 전적으로 매도인 책임이므로 과실상계는 허용 안 된다. - 매수인이 하자 발생 및 확대에 가공했다면,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범위를 정할 수 있다. ▸유상계약에 준용된다 : 매매, 교환, 임대차에도 적용 ▸ 임의규정이다 : 담보책임을 배제, 감경, 가중하는 특약은 유효이다. - 매도인이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고 담보책임 면책특약을 맺었다면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책임을 져야 한다) ▪ 권리의 하자 ▸ 전부 타인의 권리 : 매매의 목적이 된 권.. 2026. 4. 6. 민법 19 ▸ 손해배상 청구 : 양립할 수 있다. 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립하므로 함께 행사가능하다. ▪ 합의해제 - 당사자 쌍방은 자기 채무의 이행 제공 없이 합의해제 할 수 있다. - 매도인이 잔금 지급 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받은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합의 해제된 것으로 본다. - 합의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해 상대방이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 계약의 합의해제 시 반드시 원상회복에 관하여 약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법정 해제와의 차이점 : 이자를 가산하여야 할 의무가 없고,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 공통점 : 합의해제된 경우,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2026. 3. 30. 민법 18 6. 해제와 해지 ▪ 해지 : “지금부터 무효” -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철회하지 못한다.(무효 확정) - 계약당사자가 일방 또는 쌍방이면 헤어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해야 한다. - 당사자 일방이 수인이면 그중 1인에 대해 해지권이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합의 해지 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한다. - 합의 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할 의무는 없다. ▪ 해제 :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 ▸ 약정 해제.. 2026. 3. 30. 민법 17 4. 위험부담 : 쌍무계약에서 일방의 채무가 무책임한 사유로 후발적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 상대방의 채무 존속 여부의 문제이며, 임의규정이다. ▪ 요건 : 편무계약인 경우 적용안된다. ▪ 체계 ▸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이행불능 ▸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위험부담(채권자의 귀책 사유도 없으면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채권자위험부담주의) ▪ 채무자위험부담주의(원칙)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둘 다 잘못이 없는 경우 : 천재지변, 토지수용, 불가항력, 방화범)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 효과 :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채무를 면한다(계약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채무.. 2026. 3. 27. 민법 16 2.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이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신뢰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요건 - 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한다 : 계약이 성립되어야 유효 무효를 따질 수 있다. - 원시적 전부불능이어야 한다. - 당사자 중 일방이 원시적 전부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 -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을 요한다. ▪ 원시적 일부불능 :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부분이 원시적 불능임을 .. 2026. 3. 26.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