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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7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과실취득권 ▸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 물건 반환 시 과실 취득한 거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선의의 점유자) • 과실 : 천연과실, 법정과실 모두 포함되며, 사용이익도 과실에 준하여 취급된다. • 선의의 점유자 : 과실취득권이 있다고 그릇 믿은 점유자, 그러나 그릇 믿는 데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그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 한다. ▸ 폭력 또는 비밀에 의한 점유자에게 준용한다.(과실수 취권 인정 안 됨) ▸ 선의.. 2026. 3. 16.
민법 6 중간생략등기 : 토지가 최초 매도인-중간자-최종 매수인 순으로 매도되었는데, 중간자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 매도인에서 최종 매수인으로 바로 되는 등기 - 단속규정, 유효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중간생략등기는 무효이다. ▪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는 경우 - 최종 매수인은 매도인(최초)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도 가능하고, 중간자를 대신해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도 가능하다. - 제삼자 간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더라도, 최초 매도인과 중간자 간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한 중간자의 등기청구권이나 최초 매도인의 대금 지급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고 난 뒤에 최초매도인과 중간자간의 매매대금 인상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최초 매도인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 2026. 3. 12.
민법 5 물권법 - 물권 : 물건을 지배 ☑ 물권의 객체 : 현존, 특정, 독립한 물건이다. 일물일권주의 : 1개의 물건에 양립할 수 없는 수 개의 권리가 존재할 수 없다. - 부동산 일부에는 소유권도 성립할 수 없다.(1필 토지의 일부에 저당권 안된다) - 용익물권은 토지,건물 일부에 설정가능하다. - 구분소유권 : 1동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등기를 하지 않아도 구분행위에 의하여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 변경등기 해야 한다 :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등기 부표 시에서 전유부분의 면적 표시가 잘못된 경우, 그 잘못 표시된 면적만큼의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할 수는 없다. 물권법정주의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따르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 2026. 3. 11.
민법 4 7. 표현대리, 무효/취소, 조건/기한 표현대리 : 대리권이 없는데 같은 외관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외관을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 ▪ 특징 - 무권대리 소속 :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직접 상대방만 표현대리 주장 가능하고, 보호받는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 당사자가 주장했을 때만 법원에서 표현대리 고려할 수 있다(법원의 직권 고려 사항이 아니다) - 현명주의 적용 -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무과실책임). - 강행규정 위반해서 무효인 경우, 유효로 될 수 없다. ▪ 표시대리 :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2026. 3. 10.
민법 3 6. 대리, 복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대리 :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 수령 후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 ▪ 대리권의 범위 ▸ 보존행위 : 무제한 가능(가옥수선, 부패하기 쉬운 물건매각, 미등기부동산 등기, 채권소멸시효 중단) ▸ 이용, 개량행위 :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성질이 다르면 불가능)(목적물 임대, 금전을 이자부로 대여해주는 행위, 무이자 이자부를 이자로 전환, 가옥에 부가시설 설치) ▸ 처분행위 : 불가능 ▪ 대리권의 제한 ▸ 원칙: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물건에 대해 이해관계 다른 2인 이상이 대리인이 되었으면 입찰 무효이다 - 본인 허락없는 자기계약에서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행위 될 수 있다(소급.. 2026. 3. 9.
민법 2 4. 불공정한 법률행위 해석 불공정한 법률행위 - 약자의 지위를 가진 자의 폭리행위 규제 목적 - 급부와 반대급부 간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 계약 체결 당시 기준으로 판단해야 - 객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 - 궁박(정신적, 심리적 원인 포함), 경솔, 무경험(거래 일반의 무경험) 중 일부여도 되고, 궁박은 본인 기준,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은 기준으로 한다. - 폭리행위에 악의가 있어야 한다(알고 이용하려는 의사) - 입증 : 추정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궁박, 경솔, 무경험을 입증해야 한다. - 효과 : 절대적인 무효(선의의 제삼자 보호 안 된다)로 추인해도 유효가 될 수 없다.(무효 행위 전환은 가능), 피해자는 이미 이행한 것의 반환청구 가능(불법 원인 급여 적용 가능) - 경매, 무상행.. 2026.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