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3
6. 대리, 복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대리 :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 수령 후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 ▪ 대리권의 범위 ▸ 보존행위 : 무제한 가능(가옥수선, 부패하기 쉬운 물건매각, 미등기부동산 등기, 채권소멸시효 중단) ▸ 이용, 개량행위 :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성질이 다르면 불가능)(목적물 임대, 금전을 이자부로 대여해주는 행위, 무이자 이자부를 이자로 전환, 가옥에 부가시설 설치) ▸ 처분행위 : 불가능 ▪ 대리권의 제한 ▸ 원칙: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물건에 대해 이해관계 다른 2인 이상이 대리인이 되었으면 입찰 무효이다 - 본인 허락없는 자기계약에서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행위 될 수 있다(소급..
2026. 3. 9.